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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3-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3.19(목)∼3.20(금) 전국적으로 태풍 수준의 강풍이 불고, 강원·영동 지역에는 순간 풍속 35m/s이상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및 이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건설현장 안전 및 타워크레인관리 업무에 참고하시어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강풍대비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사항
<강풍 이전>
○풍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회 브레이크 해제하여 작업 종료
-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브레이크 해제 확인 필요
- 특히 원격조정 타입인 경우 수동으로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작업 종료시 타워형(T형)인 경우 트롤리를 가장 안쪽으로 위치
○작업 종료시 러핑형(L형)인 경우 각 제조사에서 권고한 지브 각도를 유지
○기초 앙카 및 벽체지지 부분의 핀·볼트 체결 상태 확인
○각 판넬 및 전기 케이블선 누전 상태 확인
○타워크레인 상부의 물건들이 강풍에 의해 낙하할 수 있으므로 청소 필요
<강풍 이후>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를 확인하여 재정비
- 타워크레인 구조물과 엉키는 경우 발생
○비·바람 등에 각 오일 등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급유 필요

붙 임 : 강풍 대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