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3-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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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4.3.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의무화 시행이전에 인허가가 완료되어 시공중인 건축물,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설계 변경을 통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우리 시회에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 1부
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홍보물 1부
3.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