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5-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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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20.2.3.부터 전국에 설치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안전 점검 소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 후 발주자 미통보 등 법령 상 의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타워크레인 관련 규정(안전관리계획, 발주자 통보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참고
붙 임 : 타워크레인 관련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