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6-0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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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가 신고한 '2019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2019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실적>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하도급직불실적>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6-1]
= 다 음 =
1. 발급개시일 : 2020. 6. 1(월)
2. 발급서류명
?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국내 동일공종그룹 국내실적확인서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동일공종그룹 실적확인서 (해외포함)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확인서
3. 건설공사실적 발급 금액단위 : 백만원
4. 기타사항
? 2019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