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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6-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매 반기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는 건설업 임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에「2020년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귀 사의 5월 중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붙임의 조사표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간 : 2020.6.1 ∼ 6.30(목)까지
나.작성방법:공사현장별 임금지급대장을 기준으로 각 직종별 ’20년 5월 실지급임금(하도급분 포함)을 조사표에 기재(붙임의 조사표 중 작성방법 참조)
다.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문의 : 02-3218-9116)
라. 제출방법
ㅇ E-mail : osy9204@cak.or.kr
ㅇ 팩 스 : 02-6234-0919
ㅇ 우 편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마. 유의사항
ㅇ 조사자료 제출은 통계법상 의무사항
※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종합건설업자가 할 수 없는 공사에 투입되는 직종(예: 전기공사의 배전전공 등)이 조사되지 않도록 함
ㅇ 기능 수준이 낮은 조공의 경우 작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통인부로 기재요망
ㅇ 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등은 통상 임금과 임대료를 구분하여 임대료 제외한 순수임금만 기입
ㅇ 금번 조사부터 신설되는 직종이 있으므로 기존에 조사되고 있는 유사 직종과 구분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기존 유사 직종](기능공)

1068
특급품질관리원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조하는 기능공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특급 시험인력
1069
고급품질관리원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조하는 기능공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고급 시험인력
1070
중급품질관리원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조하는 기능공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중급 시험인력
1071
초급품질관리원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조하는 기능공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초급 시험인력

[신설 직종](기술인)

5008
특급품질관리기술인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특급인 자
5009
고급품질관리기술인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고급인 자
5010
중급품질관리기술인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중급인 자
5011
초급품질관리기술인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초급인 자


- 조사표와 작성요령 한글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경영/기술/일반 참고]

붙 임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표 (작성방법, 응답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