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6-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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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6.4.부터 9.11.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키로 하고, 전국 800개 건설현장 대상으로 장마철 감독과 병행하여 폭염 대비 감독을 실시합니다.
3. 또한, 국토부는 코로나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6.1∼6.14) 중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4. 이와 관련, 현장 안전점검 계획등 관련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I.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점검
가. 기 간 : ’20. 6. 4 ∼ 9. 11
나. 대 상 : 800개 현장
- 사전 공지 후 장마철 감독과 병행하여 감독 실시
다. 중점 점검사항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 등
II. 생활속 거리두기 건설현장 점검
가. 기 간 : ’20. 6. 4 ∼ 6. 14
나. 대 상 : 중소형 건설현장
붙 임 : 1. 20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보도자료 1부
2.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