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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6-19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25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등에 따라 '2020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위해 제출한 평가서류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협회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하오니 검토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검토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로그인 후 확인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 평가결과 확인
* 자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로그인 클릭
나.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0.6.17(수) ∼ 6.23(화)
다.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제출은 이의신청 대상 아님
○ 방 법
- 이의신청 관련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본회 정보관리실(상호협력평가담당자)로 제출
※ 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평가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등기우편(기한내 등기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제출
라. 문의처
○ 검토결과(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