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6-25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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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0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1년 필요인원 신청서 송부(건설산업과-4504, '20.6.16)」요청에 따라 2021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 추천 및 2021년도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을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신청자격이 되는 업체는 7.3(금)까지 우리시회 회원지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종업원수 100인 이상 업체로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 국내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중견기업 법인)
※제출서류 및 주요기준 등 관련 자료는 첨부화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