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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7-0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증명발급 개시 : 2020. 7. 1.(인터넷 증명발급 및 CATIS 발급)
○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나. 우대적용 : 2020. 7. 1. ∼ 2021. 6. 30.
○ 조달청, 지자체 PQㆍ적격심사 등 공공기관 입ㆍ낙찰시 가점
○ ’20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
○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95점 이상 업체에 한함)
다. 결과확인
○ 본회 홈페이지(www.cak.or.kr) 뉴스ㆍ공고 → 공지사항 게재
○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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