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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7-02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82
고용노동부에서 종합건설업체의 2019년도「사고사망만인율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을 통보해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를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발급개시일 : 2020. 7. 1일
o 적용기간 : 2020. 7. 1 ∼ 2021. 6. 30 (1년간)
o 기 타 :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7.1일 이후 부터 발급 가능 (6.30일 이전은 재해율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