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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7-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건설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됩니다.
※ '19년 건설업 온열질환 사망자 : 13명(전산업 22명) ('20.4.30기준 산재승인자료 기준)
7.15∼7.21 국내발생 1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수 : 43.4명 (질병관리본부 자료)
3. 이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및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주요내용
○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정의
○ 물·그늘·휴식 제공시 유의사항
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전담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
- 코로나19 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인력, 자재 등 수급상황 파악 및 대응계획 수립
-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지속
- 개인위생 철저 및 현장출입 관리
- 현장 내 소독 및 방역 철저
- 단체활동 축소
○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 감염신고 및 의심환자 격리
-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 민간공사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휴업 관리


붙 임 : 1.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