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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8-06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69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시공능력평가 우대 등을 위하여 우리협회에 신고한 2020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협회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검토결과 확인방법
ㅇ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결과확인
2.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0.8.5(수) 14시∼ 8.7(금) 18시
3.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ㅇ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자료의 수정, 변경, 추가제출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ㅇ 방 법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해당기간내 본회 정보관리실로 제출
※ 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4. 문의처
ㅇ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조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세부내용 등은 기 송부한 문서(정보관리실-947, ’20.3.30)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