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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8-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임차비용과 안전방망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상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2. 지원금액 : 건설현장(사업장)당 2,000만원까지, 최대 3개현장까지 지원
- 일체형 작업발판 : 설치면적에 따라 최대 2,000만원
- 안 전 방 망 : 공사금액에 따라 50%∼65%
3.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 1544-3088

붙 임 :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관련 보도자료(안전보건공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