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8-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3
1. 서울특별시회-1409호(2020.6.12.) 관련입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화재·폭발 예방시설 보조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3. 공단은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화재·폭발 예방설비에 지원하고자 지원금액 한도(2천만원→3천만원) 및 구매비용 비율(70% → 100%)을 확대하였으며 확대한 구매비용 비율은 금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폭염예방시설은 지원금액 한도 및 구매비용 비율 확대 대상에서 제외(2천만원, 70%)

4. 이에, 동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화재폭발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1부
2. 신청방법 및 온라인 매뉴얼 1부
3.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