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9-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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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19.12.18)에 의거 "2020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을 추가로 실시(9.1(화)∼9.15(화) 공사관할 고용센터)하여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 활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TEL 02-3485-8452∼3
붙 임 : 1. 고용노동부 2020년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문서 1부.
2. 2020년 9월 신규인력 배정 점수제 운영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1부.
3. 2020년 9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추가발급 신청 안내 1부.
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1부.
5.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