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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5-07-3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9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25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25.7.31자로 공시(적용일: ’25. 8. 1)되었습니다.

3. 이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및 도급
하한금액을 건설업등록 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재내용 :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 도급하한 금액
나. 기재기간 : 2025. 8. 1(금) ∼ 8. 14(목)
다. 대 상 :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
라.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건설회관 6층)
마. 지 참 물 : 종합건설업 업종별 건설업 등록수첩 원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