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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6-02-02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87(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건공사 실적신고 위탁업무 및 공사 기성실적 등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사에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거나 공사실적 등 증명 발급을 받위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2(건설공사 실적 등의 제출)에 따라 정신고 기간 내에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간 : 2026.2.2.()2026.2.19(), ·일요일 및 공휴일은 미접수

. 고대상 : 2025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신고하고자 하는 회원업체

* 2025. 12. 31 현재 종합건설업종을 보유한 업체

. 신고방법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2025년 중 기성액을 실적으로 입력·확정

작성 완료 후 출력한 서류와 첨부서류를 신고기간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수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

ㅇ 문의처 : 02-3218-91214

터넷 신고 후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 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미신고 처리

 

. 제출서류 : 기 송부한 안내교재(8081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