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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6-03-05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36

서울시 아리수본부에서 수도 조례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예방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현장 및 소규모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수도 조례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붙임과 같이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을 사전에 홍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