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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6-03-1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7

1. 서울시에서 건설산업기본법49조에 따라 민간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026년에는 서울시 정비사업 및 해체공사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하도급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하도급 여부건설공사 감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으므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하도급 적정성 확인 업무에 대하여 사전 안내드립니다.

3. 관련 매뉴얼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