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거나, 협회로부터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하는 건설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온라인 신고(서류제출 불필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제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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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재무제표 관계서류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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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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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현재 종합건설업을 등록(보유)한 건설사업자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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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6.4.1(수) ∼ 4.15(수)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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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스템 접속기간 |
’26. 4. 1(수)∼4.15(수) (https://www.icms.or.kr) |
’26. 4.1(수)∼4.15(수) (https://www.icm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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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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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을 확정한 경우라도 확정취소 / 수정 및 재확정 가능 (신고기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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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2차) 신고시 개인사업자는 6.1(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19(금)까지
5.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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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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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관계서류 |
- 건설공사실적신고(Ⅱ) 표지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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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
감 사 보 고 서 (외부감사 대상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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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확인원 (외부감사 이외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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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흐름표 |
선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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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확인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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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서류(매출액 구분확인서, 차입금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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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 온라인 신고로 진행하고 제출서류는 없음 ※ 온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제출한 경우만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기타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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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방법
ㅇ 방문제출 :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원지원실)
ㅇ 우편제출 : (0605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실적신고담당자
ㅇ 문 의 처 : (02)3218-9121∼4
※우편접수는 신고 마감일(4.15) 까지 도착분에 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