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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의거「건설자문 전문위원」을 운영중에 있으며, 설계·시공 등 적정성과 투명한 자문을 위해 2년간(위촉일~28.4.30) 활동할 자문위원을 모집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붙임 참고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042-865-9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