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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6-06-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60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재개발·재건축 현장 및 소규모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수도 조례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