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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광진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재정비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분야에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