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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하며,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