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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최근 공사현장 내 지게차, 롤러 조종 등 건설기계조종사 무면허* 현장 민원이 접수와 관련하여 면허 확인 철저 요청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관리법」41조 제14호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