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본회 정보관리실-1495(2026.7.10) 관련입니다.
2.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기술인 등 시공능력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결과 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확인방법
○ 통합실적신고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icms.or.kr)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1?2차 신고 → 마이페이지 → 평가표 → 시공능력평가
나.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6.7.13(월) 오후 2시 ∼ 7.16(목)
다.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제출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방 법
-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정보관리실로 제출
※ 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미조회 포함)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라. 문의처
○ ‘시공능력 평가요소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