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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6-07-13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692

1.본회 정보관리실-1495(2026.7.10) 관련입니다.

2.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기술인 등 시공능력평가 요소대한 검토결과 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확인방법

  ○ 통합실적신고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icms.or.kr)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1?2차 신고 → 마이페이지 → 평가표시공능력평가

    나.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6.7.13(월) 오후 2시 ∼ 7.16(목)

    다.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제출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방  법

  -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정보관리실로 제출

    ※ 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미조회 포함)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라. 문의처

  ○ ‘시공능력 평가요소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