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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6-09-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외국인력 취업교육 및 행정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을 위한 2026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 : ’26.9.14(월) ~ 9.29(화)

   ※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7일간 하여야 고용허가서 신청 가능 (붙임4 참조)

   ※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 394명 (붙임1-1 참조)

   ※ 선택 가능 국가 : 10개국* (붙임1-2 참조)

      *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4. 아울러, 아래와 같이 건설업 외국근로자의 현장간 간 이동 제한 사유가  폐지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1 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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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고용허가 제도 개선 관련 지침은 별도 시달 예정(’26.9월 초)


 

 

붙임 : 1.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부

       1-1.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 1부

       1-2. 2026년 4회차 신규 인포그래픽(이미지) 1부

       1-3. (고용노동부 공문) 송출국가 추가 지정 관련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부

       2-1.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중 사업장명 기재방법 안내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신규) 1부

       3-1.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재입국특례) 1부

       4.   내국인 구인노력 안내 1부

       4-1. 현장별 내국인 구인노력 샘플 1부

       5.   EPS상 신청시 근로자 선택방법 변경 안내((기존)센터알선→사업주알선) 1부

       6.   사용자 교육 안내 1부

       6-1. 사용자 교육 고용24앱 모바일 서비스 사용 매뉴얼 1부

       7.   고용제한 처분 관련 주요 위반사례 1부

       8.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중 E-9 부분(건설업 업무수행가능범위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