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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6-09-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4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그간 건설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운용을 위해 동일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E-9) 현장 간 이동 요건 완화 및 간소화를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3.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의 현장 간 이동 사유 제한을 폐지*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시행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외국인력정책위 결정사항 공고(’26.8.21, 노동부 공고 제2026-410호)

 

 

- 아    래 -

  가. 시행일시 : 2026. 9. 14.

  나. 주요내용

구 분

기  존

개  선

현장간 이동

특정사유*에 한해 제한적 허용

 * 공사현장 종료 등

이동사유 제한 폐지

⇒ 이동 가능

제출서류

①신고서, ②여권·외국인등록증, ③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④사업자등록증,
⑤원도급 계약서,
⑥하도급 계약서, 
⑦건설업등록증,  ⑧외국인력현황표,

⑨공사중단 등 이동사유 입증서류

①신고서, ②여권·외국인등록증, ③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붙임 : 1. 고용노동부 안내 공문 1부

       2.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