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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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그간 건설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운용을 위해 동일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E-9) 현장 간 이동 요건 완화 및 간소화를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3.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의 현장 간 이동 사유 제한을 폐지*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시행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외국인력정책위 결정사항 공고(’26.8.21, 노동부 공고 제2026-410호)
- 아 래 -
가. 시행일시 : 2026. 9. 14.
나. 주요내용
붙임 : 1. 고용노동부 안내 공문 1부
2.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