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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으니, 회원사 임직원 중 건설기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추천을 요청해왔기에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