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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에 따라「경부간선도로 주변 지역 지원 및 입체개발 사업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운영중에 있으며,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코자 추천을 협회에 요청해 온 바,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