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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15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8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브로커 등의 입찰방해 행위 대응 및 불공정행위 가담 입찰자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을 위하여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을 행정예고(4.10)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4.20()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신구조문대조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