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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29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간 협회의 중동상황에 따른 건설업계 긴급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해온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주택건설자금대출 보증지원 대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금융위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4.8),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지역 순회 간담회(4.144.17)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사업자보증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인하

(지원내용) 사업자보증 상품의 보증료 30% 인하 및 추가·연체보증료 전액 감면

(운영기간) 시행일인 ‘26.4.20일로부터 1년 간 한시 운영

부동산PF 정책보증 상품 기한 연장 및 공급한도 증액

(지원내용) ‘시공사 부실사업장 특례보증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운영기한을 ‘26.12.31 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의 경우 공급한도 증액(2.5조원 4조원)

시공사 연대보증 신속 면제

(지원내용) 사용승인 시 별도 조건변경(채무관계자 전원 동의) 절차 없이 즉시 시공사 연대보증 면제*
* 시행일(‘26.4.22) 이후 보증신청부터 적용(기 체결한 약정서 상 연대보증 시공사는 채무 관계자 동의 절차를 통해 면제 가능)


 

붙 임 : 1. HF 중동정세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사업자보증 제도 개선 안내

2.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