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5-11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1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을 `25·`26년도 신규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발의(`26.4.28, 문진석 의원)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5.15(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