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을 `25·`26년도 신규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26.4.28, 문진석 의원)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5.15(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