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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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정비사업 시행 시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6.5.14, 김희정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3. 이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5.22(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