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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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지난 5.20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기업보증 제도와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HUG는 분양PF 특례 연장, 임대PF 특례 신설, 보증료 한시 인하, PF보증 신청시기 개선 등 기업보증 관련 제도를 붙임과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에 동 제도개선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HUG 공문 1부
2. HUG 기업보증 주요개선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