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예정(‘26.6월)인 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안)이 마련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6.18(목)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훈령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