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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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 시·도 통합에 따른 지역업체 판단시 통합적용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6.22(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조문대비표 각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