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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 규정 위반시 30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김주영 의원안(6.5), 김위상 의원안(6.5), 박해철 의원안(6.8), 박홍배 의원안(6.11)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6.22(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