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6-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 규정 위반시 30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김주영 의원안(6.5), 김위상 의원안(6.5), 박해철 의원안(6.8), 박홍배 의원안(6.11)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6.22(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