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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6-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94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선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후수령하는 경우 직업소개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개정·시행(’26.6.19)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