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기술·특허 관련 불법하도급 방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복합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공동도급, 하자보수 불필요 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부 고시 및 예규 개정(안)이 행정예고(’26.7.2)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7.9(목)까지 건설정책실로 회신(gucci@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