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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59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 확대, 건설기계 및 조종사 현장 운용 기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개정안(김성원의원, 7.7)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7.16(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