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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503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7.1.8 시행)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