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기계협회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개정안을 심사청구함에 따라, 공정위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7.28(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조회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