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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4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기계협회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개정안을 심사청구함에 따라, 공정위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7.28(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조회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