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는「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4.24),「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7.1) 후속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7.31(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국가계약법 하위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4. (참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