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상향(보호기간 영구화) 하고 의제부대공사 대상금액을 강화하는 건산법 개정안(의안번호 2219337, '26.6.18. 김희정 의원)과,
종합건설업 보호구간을 신설하고 전문 간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9990, '26.7.15. 김정재 의원)이 각각 발의되어 국회 입법예고중입니다.
3. 김희정 의원안은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4.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2026.12.31.로 정해진 보호기간마저 영구히 삭제하며, 의제부대공사 대상금액을 3억미만에서 10억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1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6년 간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현장을 지켜온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를 생존의 위기로 내모는 법안으로서 강력한 반대가 필요합니다.
4. 반면, 김정재 의원안은 전문의 과도한 업역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종합 보호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 중소 종합업체의 생존권 보호와 종합·전문 간 균형 있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로 적극적인 찬성이 필요합니다.
5. 이에, 우리 종합건설업계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26.8.2.(일)까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의원안(김희정, 김정재) 의견 등록방법 및 의견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