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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7-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11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상향(보호기간 영구화) 하고 의제부대공사 대상금액을 강화하는 건산법 개정안(의안번호 2219337, '26.6.18. 김희정 의원)과,

  종합건설업 보호구간을 신설하고 전문 간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유예하는 개정(의안번호 2219990, '26.7.15. 김정재 의원)이 각각 발의되어 국회 입법예고중입니다.

 

3. 김희정 의원안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4.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2026.12.31.로 정해진 보호기간마저 영구히 삭제하며, 의제부대공사 대상금액을 3억미만에서 10억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1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 6년 간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현장을 지켜온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를 생존의 위기로 내모는 법안으로서 강력한 반대가 필요합니다.

 

4. 반면, 김정재 의원안은 전문의 과도한 업역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종합 보호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 중소 종합업체의 생존권 보호와 종합·전문 간 균형 있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적극적인 찬성이 필요합니다.

 

5. 이에, 우리 종합건설업계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26.8.2.(일)까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의견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의견 등록방법

  ①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접속

  ② 법률안검색에 “건설산업기본법” 키워드 검색

  ③ <의견등록> 선택 후 의견작성

      ※ 의견 추가 예시는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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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안(반대) 의안번호 : 2219337

                                                                              안 링크 : https://buly.kr/7QOdLds

                                          김희정 의원안 QR코드 :   external_image

  (제목)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은 모든 종합공사에 자유롭게 진출하는 반면, 종합만 수주를 더욱 제한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임

           ㉡한시적 보호구간의 유효기간(일몰제) 삭제는 규제를 영구화하는 건설산업 선진화에 역행하는 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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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안(찬성) 의안번호 : 2219990

                                                    김정재 의원안 링크https://buly.kr/3jAikSb

                                               김정재 의원안 QR코드 :  external_image

  (제목) 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지난 6년간 종합건설업계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내해왔습니다. 종합보호구간 신설은 특혜가 아닌 형평성 회복입니다.

           ㉡건설경기 침체상황에서 4.3억 이하 종합공사로 겨우 연명하는 영세 소형 종합사들도 많습니다.


 

 


붙  임 : 의원안(김희정, 김정재) 의견 등록방법 및 의견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