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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9-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공사감독자 등의 공사중지 명령 조치 의무화 및 위반시 벌칙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11(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