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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9-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 및「주택법」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 등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입주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공개토록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폐기물관리법」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11(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폐기물관리법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