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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6-09-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건설현장의 원가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이 실제 현장 근무인력의 임금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의 인건비 현황을 대표로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26.10.16(금)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대상 : 2025년도 중 총공사금액 100억원이하 건설현장

       ※ 다수현장 회신 가능, 미준공현장 포함

나. 조사기간 : ’26.9.14. ~ ’26.10.16.

다. 조사내용 : 현장대리인의 경력 및 급여 관련 사항

라. 제출방법 : 조사표 양식(붙임1) 또는 웹사이트 작성

              (https://naver.me/FXnmt749, 우측 큐알코드 참조)external_image

                ※ 조사에 참여한 모든 분께 커피쿠폰 제공

마. 문의사항 : 건설정보실 이세형차장(02-3485-8353)


 

붙  임 : 조사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