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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14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9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분산된 인프라 정책을 통합하고, 국가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인 투자위한 국가인프라기본법제정안(송석준·손명수 의원, ’26.4.6)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22()까지 건설정책실 (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국가인프라기본법주요내용 1

2.국가인프라기본법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